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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2: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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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금융감독원은 허위, 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가짜 환자, 이른바 ‘나이롱 환자’ 189명을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보험금은 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한 보험사기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상시감시대상자 가운데, 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속한 이들을 선전한 이후 이들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심사 내역 등을 조사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 과다 입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기 혐의자 189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주요 보험 사기 유형을 보면, ‘나이롱 환자’ A씨는 환자 관리가 허술한 사무장병원 등 4곳을 찾아다니면서 50여 차례에 걸쳐 5백일 이상 반복 입원해 2억 원 이상 보험금을 타냈다. 또 일가족 전체가 최근 3년간 전국 20여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120회에 걸쳐 반복 입원해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기거나, 특정 지역 주민들이 사채업자의 권유로 집단으로 허위, 과다 입원하며 30억 원 이상 보험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런 허위, 과다 입원 환자들이 늘면서 적발 금액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보험 사기 가운데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사기 비중이 51.6%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과거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CCTV, 블랙박스 설치 등으로 45% 수준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사기 혐의자들은 경찰청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자, 허위, 과다입원 조장 병원 등에 대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 기관과 협업해 실효성 있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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