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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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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경찰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며 다단계 조직 등을 통해 투자사기를 벌이는 행위에 대해 대해 12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해 원금보장과 수십배 고수익을 미끼로 다단계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뒤 돈을 떼어먹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민층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가상화폐 거래업체의 횡령이나 사기 사건 등이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가상화폐 사기 범죄는 모두 103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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