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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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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난임 시술 때 검사비와 약제비 등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유지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공통으로 이뤄지는 표준적인 난임 시술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일부 추가 시술에 대해 아직 수가 등이 결정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난자를 동결보관할 때 기간을 고려한 보관료나 일부 보험으로 등재되지 않은 약의 수가 등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난임 시술지원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매회 100만 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시술비를 지원 받으려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원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이 끝나면 병원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환자에게 나머지 난임 시술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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