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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1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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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가 부당하게 발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면세점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또 면세점 선정 절차를 주관하는 관세청도 현 청장이 고발당하고 담당 직원들이 해임 등 중징계를 당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 심사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정부는 2015년 서울 시내에 3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하고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2016년 다시 4개의 특허를 발급했다.

관세청 용역 결과, 추가로 발급 가능한 특허 수가 최대 1개에 불과했음에도 청와대의 지시를 이행키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검토하도록 요청했고 관세청은 기초 자료를 왜곡해 대기업 3곳, 중소기업 1곳 등 총 서울지역 특허를 4개로 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기업 몫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따내기 위해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 SK, HDC신라가 면세점 대전이 뛰어들었고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가 면세점 특허를 결국 획득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의 면세점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한 달 뒤인 4월 29일 외국인 관광객 특수에 대비하겠다면서 서울에 4개의 면세점 신규특허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수의 기준이 되는 전년 외국인 관광객 수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1년 전인 2014년 통계를 적용해 특허를 4개 발급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 면세점에 입찰할 때 감점을 주겠다고 발표했다가 4월 신규 면세점 공고 때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이미 한 곳의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씨와 청와대가 대기업으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받은 대가로 면세점 특허권 부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특허 선정을 미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도 기업들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예정대로 12월 발표 일정을 강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면세점 추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롯데와 SK는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다가 2015년 11월 관세청 심사에서 기존 면세점 특허를 상실한 바 있다. 특히 롯데는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온갖 방법으로 호텔롯데에 낮은 점수를 매겨 탈락시킨 것으로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015년 두 차례 면세점 특허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해 정당하게 평가받았을 경우 롯데가 가져갈 면세점 특허를 같은 해 7월엔 한화, 11월엔 두산에 돌아가도록 했다고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해 부당선정 관련자 2명을 해임, 5명은 정직, 1명은 경징계 이상 조처를 내리라고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특히 2015년 7월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한 관세청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임 관세청 직원 중 한 명은 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다가 탈락 발표 직전 팔았고 또 다른 징계 직원 한 명은 면세점 입찰 참여 업체에서 향응을 받아 이미 관세청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지켜보고 부정하게 특허권을 따낸 곳이 밝혀지면 면세점 특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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