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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2 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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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대상이 되는 경우는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을 때 ▲자연재해나 환경 오염,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을 때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등이 사용됐을 때 등이다.

개정안은 이런 경우 통관 단계에서 시험 검사 없이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도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입신고를 보류해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면서,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확실할 경우 시험 검사에 들이는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고, 또 수입업자가 해외 제조업소 이름이나 소재지 등을 식약처에 등록하는 시기를 기존 ‘수입신고 7일 전’에서 ‘수입신고 전’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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