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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4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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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오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를 시작한다.

안행위는 14일 여야 합의를 거쳐 의사일정안을 확정했다. 안행위는 이달 17일 오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행정 및 인사법 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다.

여야 4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법안 내용을 협의하고, 합의가 완료될 경우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거친 개정안을 의결한다. 심사가 원만히 끝나면 오는 18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부.소방청.해경청 신설, 국가보훈처 격상(차관급→장관급), 환경부에 물 관리 기능 일원화 등을 추진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이 국토교통부에 수량관리 기능을 남겨두자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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