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7-15 14:41:42
기사수정

[이정재 기자]공사 발주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전 감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지난 6일 한수원 전 감사위원장인 조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정 모 씨로부터 “한수원이 발주한 모의제어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11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4천6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의제어반은 사이버 공격 등 원전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비해 발전소 직원들의 훈련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 시설이다.

앞서 경찰은 조씨를 관련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기소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991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