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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5 1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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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야권은 14일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건 300여 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공개의 적절성과 시점 등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질은 국정농단”이라면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5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특검의 치어리더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것인가”라면서, “청와대는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며, 자료를 공개하고 사본을 특검에 넘겼다. 정말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갑작스레 생중계 요청까지 하며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이는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지정기록물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은 청와대 캐비닛 자료를 야당 시절 정부 문건 폭로하듯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당리당략 관점에서 이용하지 말고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추가 논평 없이 전날 낸 입장을 유지하면서 “청와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건을 현시기에 발표한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건)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 법에 의해 합당하게 진행됐는지에 따라 향후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문건 공개는 청와대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개의 시점이나 공개 가능 여부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여.야가 함께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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