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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5 2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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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구례군

[서찬호 기자]전남 구례군은 지난 13일 군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실시 후 결정된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어 가격 재산정의 적정성을 논의키 위해 개최했다. 이의신청한 토지 13필지(상향요구 3, 하향요구 10)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11필지는 반영하고 2필지는 미반영키로 심의 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시작한 구례군 문척 토금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658필지를 재 측량한 결과, 2016년 12월 22일에 면적 증감된 255필지 32,949.9㎡에 대한 조정금 5억4천3백만 원을 결정했고, 올해 2월 6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3명이 13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군은 이의신청에 따른 토지 현장조사를 보다 철저하게 실시했다.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을 확보키 위해 당초 1개 기관에서 감정평가 받았던 것을 2개 감정평가기관에 평가 의뢰해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가격을 결정했다.

이번에 재결정한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과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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