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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6 1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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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브리핑에서 “내년 대책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보고 내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보겠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나가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15일 내년 최저임금을 1천60원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생기자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고 차관은 이어 “저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면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최소화하고 방안을 잘 강구하겠다”t고 밝혔다.

고 차관은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30인 미만 사업체’는 예시라고 선을긋고, “그것이 좋은 예일 수 있지만 노동집약적 업체일수록 피해가 크고 30인 미만이라도 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주가 있을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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