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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6 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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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적용하고,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인상키로 했다.

현행 9%인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낮추고,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7.4%)을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다만,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중 부담능력을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한 뒤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해 이달 말부터 즉시 적용하고, 연말까지 카드 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지출 공제를 확대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음식점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용을 유지키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지원금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부담금 면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2년까지 5년 연장키로 했다.

프랜차이즈 합리화의 일환으로 가맹점의 법 위반신고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또한 소상공인과 중기 사업영역 확보 차원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무비 변동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노무비 산정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토록 계약법규에 명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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