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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7 09: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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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경찰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불법 전매(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거래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전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은 전 지역이 입주 시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위장결혼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따내거나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해 수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부동산 업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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