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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24 2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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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앞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관련, “(두 사람의 공소유지를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의 구성원 중 부장급 구성원들이 상고이유서와 각종 의견서, 법리 검토서까지 써내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모두 결과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으나 김 전 실장은 서면조사를 받고 노 씨는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백 의원의 관련 질문에 “김 전 실장의 경우 공여했다고 추정되는 일시가 있었는데 그 일시가 명백히 공소시효를 도과했다”면서도, “노 씨는 공소시효 완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공소시효 부분에 있어 조사해야 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 도중에 소환돼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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