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밀양시
[원신희 기자] 경남 밀양시 밀양시보건소는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 정신보건,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60여 곳 661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했다.
지난해 3월 ‘결핵예방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잠복결핵 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검진과 치료로 결핵발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잠복결핵은 치료를 통해 결핵발병을 60~90% 예방할 수 있다.
밀양시보건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집단시설 내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결핵발병을 예방하고 결핵퇴치를 위해서는 잠복결핵을 찾아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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