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1.2심 재판의 TV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결정적으로 침해할 위험은 물론 사법재판이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결정이 이뤄져 그야말로 집요한 정치보복과 대중선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직을 지내신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시는 분까지 ‘(돌)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1.2심 재판 생중계 결정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 시즌2로 나아가는 패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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