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09 16:55:56
기사수정

[정종남 기자]이른바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비리로 전직 전북도의원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前 전북도의원 2명과 브로커, 태양광시설업자 등 4명을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구속기소했다.

전직 전북도의원인 강모 씨는 도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를 이용해 전북 전주시의 학교 6곳의 체육관 기능보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브로커로부터 2,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 前 도의원도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8곳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 예산 등을 편성해 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뇌물수수·알선수재를 한 공무원 1명, 브로커 4명 등 11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서 전주지검이 지난해 말부터 벌인 도의원 재량사업비 수사는 모두 15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민 숙원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심성 예산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사업 필요성에 대한 수요 조사 내지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태양광, 경로당 의료기기 설치 및 학교 음향시설 개선이나 아파트 체육시설 개선 사업 등을 벌이면서 리베이트를 약속한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재량사업비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11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