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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09 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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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단법인 선’이 신 총괄회장 대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을 청구했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 또는 단체로, 법원이 지정한다.

한정 후견인인 사단법인 선은 또 신 회장이 연루된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권을 달라고 청구했다.

심리는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가 맡게 되고 아직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사단법인 선을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하자, 신 총괄회장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지난 6월 사단법인 선이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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