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09 17:14:31
기사수정

자료사진

[김학일 기자]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끝나버린 경우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내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 모 씨가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114조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면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은 원고가 재판에 2번 이상 출석하지 않고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소송이 원고의 소 취하로 종료가 된 경우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민사소송법 규정은 원고의 소송 제기로 비용을 지출한 상대방에게 실효적인 구제권을 보장하고 부당한 소송 제기를 막아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변호사 비용까지 원고가 지급토록 한 것도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가 선임돼 소송 행위를 했다면 그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두 차례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재판 일정을 신청하지 않아, 법원은 소송을 끝내면서 피소당한 사람의 변호사 비용 68만 원을 오 씨에게 부담토록 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11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