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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1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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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이 펴낸 ‘전두환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 압류와 추심명령을 10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2천205억 원 추징을 선고받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전체 추징금의 52%인 천 151억여 원만을 환수했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고록 유통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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