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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1 13: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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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곤 기자]출판·서점업계, 소비자단체가 모든 도서의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현행 도서정가제를 앞으로 3년간 유지하는 데 협력키로 합의했다.

11일 출판업계에 의하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터넷서점협의회, 한국서점인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지난 1월부터 진행해온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출판계와 중소서점들은 건전한 출판 유통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선 도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할인 혜택을 아예 없애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형·온라인 서점들과 소비자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 동의했다.

박효상 대한출판문화협회 유통담당 상무이사는 “출판계에서는 완전도서정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면서, “소비자를 설득하는데 현실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 이번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제3자(제휴카드) 할인', '신간 중고책 유통', '전자책 대여의 도서정가제 적용' 등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그 밖의 쟁점들도 대부분 현행 제도를 유지한 채 업계 내부의 '자율협약'을 통해 보완·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던 리퍼·재고도서 판매에는 현행 도서정가제에 포함된 재정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합의했다. 다만, 재정가는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현재 60일인 신청 절차상의 소요기간을 한달 이내로 줄이는 데 동의했다.

이번 협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2014년 11월 현행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기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조율키 위해 1년 가까이 진행했던 협의 과정에도 참여했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 11월로 현행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지 만 3년이 됨에 따라 문체부에선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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