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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3 01:05:34
  • 수정 2018-01-19 0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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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빠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노출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표시가 된 모든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 협력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판매 기준도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사 등을 배려해 교내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던 커피도 모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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