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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4 1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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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신고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신고자 박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여 원의 신고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ㅅ결문에서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행위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것”이라면서,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거나 그렇게 볼 합리적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밝혀서 제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박 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자’로 신고해 유 전 회장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유 전 회장에 대해 신고보상금을 5억 원으로 하는 광고를 냈다.

박 씨는 그해 6월 자신의 밭에 일하러 갔다가 한쪽 구석 풀밭 위에 부패한 상태로 놓여 있는 시신 한 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부검과 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 달 뒤 유 전 회장으로 결론지었다.

이후 전남경찰청은 박 씨가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을 뿐 유 전 회장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며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자 신고자 박 씨는 “신고 당시 사체의 신원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유 전 회장임이 사후에 확인된 이상 보상금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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