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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5 2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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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3천7백억 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주범 윤창열 씨가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총액 17억여 원 가운데 4천6백여만 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나머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씨가 3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부동산을 팔게 하거나 사채를 쓰게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년 1월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관광호텔을 짓는다면서 6천만 원을 빌리는 등 지인 등으로부터 모두 13억 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굿모닝시티 쇼핑몰 지분을 되찾는 데 필요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수천만 원씩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굿모닝시티 쇼핑몰의 상가 분양 대금 3천7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 2003년 구속기소 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3년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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