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8-16 15:55:17
기사수정

[이정재 기자]유명 입시학원 간 ‘댓글 아르바이트’ 비방전의 시비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박평균 부장판사)는 경쟁학원을 비방하는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진 수학강사인 우 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00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학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 우 씨의 발언이 허위 사실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우 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우 씨가 상대 학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우 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16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