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이른바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들에게 2,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도나도나’ 최덕수 대표에게 적용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무죄로 판단된 유사수신 행위는 관련 법리 등에 비춰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최 대표가 위조 문서로 다수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대 대출을 받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 2009년부터 어미 돼지 한 마리당 5백만 원 가량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만여 명으로부터 2천4백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도나도나’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 모델로 한 것이라면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최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금융업자가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최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32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4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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