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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17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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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이루마 씨가 자신의 대표곡인 키스 더 레인(Kiss the rain) 등을 사용해 음반을 만든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음반 제작과 판매를 중지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7일 이루마 씨가 스톰프뮤직과 대표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 타인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이루마 씨가 각 음원의 저작재산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저작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돼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루마 씨는 자신의 음원 145곡을 이용해 김 씨 등이 ‘태교 음반’이나 ‘자장가’ 같은 제목을 붙여 편집 음반을 발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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