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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0 1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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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곡성군

[서찬호 기자]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지난 17일 곡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곡성멜론주식회사 멜론 생산 농가 51명을 대상으로 농약 안전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곡성구례사무소 서인수 소장의 강의로 진행되됐고, 교육 내용은 GAP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 및 수출 멜론 안전 생산을 위한 올바른 농약 사용 방법과 PLS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모든 수출 농산물은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농약잔류 안전성을 조사토록 돼있고, 농약 잔류 안전성 조사에서 해당 국가 허용 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 보류 등 농가 피해가 우려돼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곡성 멜론은 388농가가 180ha의 멜론을 재배하고 있고, 연간 300톤 내외의 물량을 해외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 PLS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더욱 강화된다”면서, “곡성군 수출 농업인들이 농약 잔류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농약잔류 안전성과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GAP)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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