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교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고용부의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다.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7월 14일까지(의) 감독 결과가 나왔다”면서,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날 회의에서 ‘MBC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인권유린”이라고 비판한 자신의 언급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발언이냐는 물음에 “일종의 블랙리스트는 이번에 법정에서도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된 바 있다”면서, “그런 생각으로 표현했고 형사 문제 여부는 좀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관련 당국에) 좀 더 (형사적) 검토를 하라고 지시하고 싶다”면서, “부당행위는 이미 나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젊은 기자를 해직하고 부당 징계한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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