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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3 0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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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혁 기자]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5만7천여건, 931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질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내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세대주 11,000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사업소를 둔 개인은 55,000원이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는 물론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쉽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 계좌이체,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방법을 적극 홍보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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