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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5 11: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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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동부소방서

[전주혁 기자]대전동부소방서(서장 오승훈)는 25일 법2동 통장협의회 월례회에서 통장들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 중 절반이 주택에서 발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주택화재 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신속히 출동하겠지만 내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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