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9-01 20:36:03
  • 수정 2018-01-19 08:32:13
기사수정

[박영성 기자]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 재심에서 피해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재벌회장 손자의 사건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최근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열어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4명 중 3명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다른 한 명에 대해서는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해.피해 학생 측 진술과 시교육청 감사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논란이 됐던 재벌 손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징계조치도 내릴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숭의초는 지난 4월 학교 수련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에 대한 특별감사를 거쳐 지난 7월 ‘축소·은폐’를 확인했다며 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숭의학원에 요구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325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