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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05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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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대출과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 “금융회사의 심사가 엄격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LTV.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 벗어나 차주(借主)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기본 방향이 제시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관련해 최 윈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소개된 연체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는 약 137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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