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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3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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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포스코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특혜를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이 포스코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측근에게 부당이익을 주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를 돈으로 바꿔 매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에게 포스코 외주 용역을 주도록 해 26억 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회부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가 이런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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