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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4 23: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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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허위 초청장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려는 중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뒷돈을 챙긴 현지 총영사관 영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광저우 총영사관 이 모 영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3백만 원, 추징금 2천2백여만 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부정하게 사증을 발급해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를 강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범행으로 입국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들어와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폐해가 나타났고, 이에 더해 외교부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형량이 늘어난 사유를 밝혔다.

이 영사는 한국에서 가죽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국인이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허위로 초청한 중국인 369명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영사는 지난해 10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문제의 중국인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며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는 수사 협조 이메일을 보내자, 이메일 내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해당 중국인에게 넘겨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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