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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09 2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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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특허청

[이상길 기자]#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려는 문화가 확산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2016년 9월 28일) 1년을 넘어서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가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의하면,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원돼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모바일 송금을 비롯한 분할 결제 기술 등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한해에만 30건이 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출원 현황을 보면, 2010년 3건이던 것이, 2014년 10건, 2015년 16건, 2016년 32건, 2017년 25건(’17.8월까지)으로 증가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와 마찬가지로 개인 및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4건(30.1%), 개인 38건(33.6%), 중소기업 22건(19.5%), 중견기업 8건(7.1%) 순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제공/특허청

출원 업체별로는 엘지전자(주) 10건, 에스케이플래닛(주) 8건, 한국정보통신(주) 6건, 삼성전자(주) 5건, 케이티(주) 4건 순으로 집계됐다.

‘각자 내기’ 관련 특허출원 기술을 분석해 보면, 크게는 두가지 방식, 즉 ▲대표자가 우선 전체 금액을 결제하면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간에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대표자 결제 방식) ▲구성원들 각자가 자기의 몫을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방식(분할 결제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양자가 혼합된 방식도 보인다.

분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매장의 결제단말을 통한 결제 방식, ▲각자의 휴대단말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방식, ▲매장의 주문 및 결제용 단말을 이용해 주문 및 결제를 모두 각자가 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각자 내기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이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그 출발점이 됐다”면서, “정보기술 및 핀테크 기술의 발달로 각자 내기 서비스 분야의 아이디어가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적 인식 변화와 기술의 진화가 맞물려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자 내기가 소비.지불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개인.중소기업으로부터의 해당 분야의 활발한 출원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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