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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12 07: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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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8일 만에 공개 법정에 나온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모습을 드러낸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박상진 전 사장, 황성수 전 전무도 출석한다.

정식 재판에는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 변호인단은 1심에서 핵심인 뇌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부정한 청탁’ ‘경영권 승계 현안’의 유무 등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뇌물 제공,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특검이 부정한 청탁이 이뤄졌다고 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1심이 인정한 경영권 승계뿐 아니라 개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대가로 현안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합병과 그에 따른 신규순환출자 고리 해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개별적 현안이었다는 점,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반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그간 이 부회장이 그룹 안팎에서 이미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별도의 승계 작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던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 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따라 부정한 청탁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게 삼성의 논리다.

삼성 측은 또 특검이 지목한 합병 등의 개별적 현안 역시 계열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뤄진 일일 뿐이며 이 부회장의 관여가 아니라 각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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