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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0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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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a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익전략실 팀장을 지내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박원순 서울 시장을 음해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등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는 국내 정보를 총괄하는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담 수사팀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추 전 국장을 소환 조사하다가 다음날 새벽 2시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전담 수사팀은 추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흐름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관계자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비선라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정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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