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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3 1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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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KAI가 수리온 개발에 들어간 투자금 등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포함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KAI에 지급을 거절한 금액 등 모두 3백73억여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5월 방위사업청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계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개발투자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면서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자신들이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모두 5백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 환수 차원에서 대금을 주지 않았고, KAI는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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