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서울고등법원 행정9부는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했다가 해임된 경찰 간부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경찰 간부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술을 마시고 귀갓길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기강 확립 종합대책이 시행 중이었음에도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를 해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면서 해당 간부의 파면을 결정했다.
해당 간부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음주와 공연음란 행위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성매매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된 것과 비교할 때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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