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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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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숨진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이 청부살인을 당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후배에게 송 씨의 남편을 살해하라고 시킨 곽 모 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곽 씨는 지난 13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송선미 씨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 모 씨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우발적인 사건으로 처리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고 씨의 외종사촌인 곽 씨가 후배인 조 씨에게 “20억 원을 주겠다”면서 고 씨를 살해하라고 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곽 씨는 일본 유명 호텔 등을 소유한 재일교포 자산가 곽 모 씨의 친손자이고, 사망한 고 씨는 외손자로 사촌지간인 둘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어 곽 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고 고 씨 등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지난 2월 곽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곽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7월 14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곽 씨는 청부살인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곽 씨는 검찰 송치 이후인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얼마 전까지 곽 씨와 함께 사는 등 막역한 사이였던 조 씨는 부탁을 받고는 흥신소 등을 통한 청부살인 방법, 암살 방식 등을 검색한 것으로 검찰의 디지털 분석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곽 씨가 살인 발생 직후 ‘살인교사죄 형량, 우발적 살인’ 등을 검색하기도 했고, 조 씨에게 휴대전화로 “:필리핀에 가서 살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피해자의 매형이자 재산 다툼과 관련한 민.형사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도 함께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조 씨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절하자 변호사에게 겁이라도 주자는 목적으로 “변호사 앞에서 죽이라”고 지시해 범행 장소를 법무법인 사무실로 택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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