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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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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해 2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는 39살 김 모 씨와 35살 이 모 씨, 50살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치 않아 형량이 낮아졌다며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박 씨가 당시 관사 앞에서 서로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이 관사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상황은 이들 사이에 명시적이고 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이 씨가 피해자를 관사로 데리고 가려 할 때 박 씨가 이를 제지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것을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박 씨가 유일하게 관사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모관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행동은 박 씨로부터 이 씨의 범행을 저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사에 간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위해 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박 씨의 주거침입죄도 유죄 취지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관사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고 박 씨는 그 안에 들어가기 전 동의를 받으려 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주거권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주거침입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밤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후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 씨에게 25년, 이 씨에게 22년, 박 씨에게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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