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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6 17: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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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전국 순회 토론을 하면서 종북 발언 논란을 빚은 재미교포 신은미 씨와 황 선 씨가 자신들을 비판한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은 신 씨 등이 TV조선과 방송출연자 한국자유연합 김 모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 보도가 아닌 시사 토론으로 진행자와 패널들의 의견표명이나 논평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면서, “문제가 된 발언과 자막은 신 씨와 황 씨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이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체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TV조선은 2014년 11월 두 사람이 주관한 토크 문화콘서트 내용 중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듯한 발언과 이들의 북한 방문 동영상 등을 패널로 나온 출연자들이 비판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이들은 출연자 발언 가운데 ‘북한을 파라다이스로 묘사했다’ ‘북한 체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토크 콘서트’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며 찬양을 이어갔다.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소소을 제기했다.

신 씨는 미국 국적 재미교포로 지난 2011년부터 북한을 몇 차례 다녀온 후 책을 펴냈고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당했다. 또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 씨는 1998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표로 방북했고 북한 노동당 창건 60주년인 2005년에도 방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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