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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27 15:42:42
  • 수정 2018-01-18 22: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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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된 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가 내년 2월 문을 닫는다.

교육부는 27일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학교 폐쇄와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치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구외대 역시 설립 당시 확보치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고, 법인이 재정적 기능을 하지 못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써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수 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를 했지만 이들 대학이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예고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폐쇄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두 대학이 폐쇄 명령을 받음에 따라 2000년대 들어 문을 닫은 학교(전문대·각종학교 포함)는 14곳으로 늘어난다. 폐쇄 명령을 받은 학교는 10곳, 자진 폐교한 학교는 4곳이다.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교 시점을 2018년 2월 28일로 정했다. 폐쇄 명령에 따라 재학생과 휴학생 등 두 학교 재적생 1천400여명은 다른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할 수 있다.

한중대는 학부에 972명, 대학원에 75명이 재적해 있고, 대구외대 재적생은 392명이다.

이 중에 한중대 재적생은 강원 지역, 대구외대 재적생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 동일·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고,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유사학과가 없는 경우 지역을 넓힐 수 있다.

모집방식은 면접·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을 따르되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과 모집요강을 세워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편입대학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두 대학의 경우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정시모집이 정지되기 때문에 교육부는 이들 학교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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