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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0-30 13: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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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예정지역에 정상적인 허가 교부 행위 전에 불법 산림 훼손 등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무안군 삼향읍에 소재 하는 A 건설사는 오룡지구 택지 조성 성토용 용도로 무안군 몽탄면 달산리 산232 번지외 4필지에 무안군에 토석채취 허가 신청을 하여 지난 8월 28일 무안군으로부터 면허세 납부, 복구비 예치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토석채취허가증을 교부 및 수령하라는 허가 예고 통고를 받았다

그러나, 토석채취허가예고 통고를 받은 A 건설사는 허가증을 교부 받지 않고 지난 9월 18일 허가 예정지의 산림 훼손을 하였다.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산지관리법 제31조에 의해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정상적으로 허가증을 교부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특히, 훼손된 지역은 허가신청서의 허가 예정지내 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허가 기준에 적합으로 판정하여 무안군은 허가를 하였다.

완충구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허가기준에 명시하여 채취등으로 인한 인접지의 붕괴방지를 위하여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하였으며 완충 구역에서는 산림훼손이나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고 있다.

또한, 완충구역은 토석채취허가구역과 경계를 확실히 하여 허가 구역 외 지역의 침범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페인트의 색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토석채취허가구역 내의 토석채취면적과 완충구역이 각각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행위를 할 경우에도 허가지 외를 훼손하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

이에 대해, 무안군 담당 주무관은 허가취소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수허가자 A건설사를 형사고발과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다고 하였다. 원상회복이라야 묘목 식재 정도이며 수 십년 된 나무가 베어져 산림 훼손 된 상태를 원상 회복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진입로와 세륜장 시설을 위해 농지를 불법 점용하여 절토와 구조물을 설치하고 폐골재 등으로 성토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행위 역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증을 수령 후 사업을 착수 하여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허가증을 교부 받지 않고 허가 전 사전공사로 불법 행위를 할 시는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33조 규정에 의해 개발행위의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밀어 부치기식 강행이 아니겠냐 라는 반응이며 주거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황폐화하고 정서를 파괴하는 토석채취허가는 당연히 허가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남도에 탄원서도 제출 하였다.

사건이 이러함에도 주무부서 산림환경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 되면 허가증을 교부 해준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지괸리부서 농정과에서는 농지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하였으며 정작 개발행위 부서 담당 주무관은 사실여부 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의 난맥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이곳 현장은 10차례 허가 신청 끝에 무안군이 허가를 하였으며 제일 피해가 많을 가옥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300m 거리 제한에 대해 편법으로 설계 변경하여 허가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편, 또 다른 무안군의 토석채취 허가지도 몽탄면 봉명리에 있어
동시에 토사를 오룡지구까지 운송하면 감돈 저수지에서 일로읍으로 가는 815번 군도는 덤프차로 교통 문제와 안전이 우려 된다.

토석채취 허가증 수령 전 불법 행위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 된다고 하지만 허가 전반에 대한 검토를 종합 해 보면 허가취소 또는 허가불허 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서 찬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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