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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6 1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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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국내 완성차업체의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미국 계열 업체가 낙찰 가격을 담합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자동차 연료펌프와 가변밸브타이밍을 공급하는 네 개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3개 업체에 371억 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량 시동을 걸 때 연료를 엔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연료펌프는 소비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품으로, 이 부품에 대한 담합은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 등 세 사업자의 합의로 이뤄졌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던 이들 업체는 완성차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해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9년 2월 27일까지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자동차 연료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가격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다.

덴소와 덴소코리아는 연료펌프뿐 아니라 가변밸브타이밍 입찰 시장에서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가변밸브타이밍는 휘발유 엔진 상부에 있는 흡기·배기 밸브의 개폐 타이밍을 조절해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로, 이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6월 1일 합의하고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실행했다가 적발됐다.

총 두 개 분야 네 개 업체를 적발한 공정위는 이들 모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덴소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총 371억 5천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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