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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8 1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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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천 기자]국정원이 세월호 운영과 관리 등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온 것과 관련해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고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밝혔다.

개혁위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매입 및 등기·증개축.운항허가 절차 관련 서류상 소유주명이 ‘청해진해운’으로 돼 있다”면서, “(국정원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가 청해진해운의 주식과 선박펀드 등에 투자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에서 건진 노트북 속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이름의 파일은 2013년 국정원이 국토부로부터 2천톤급 이상인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키 위한 합동 보안측정 요청을 받아 실시한 점검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는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명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해진해운이 자체 판단으로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해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단체와 유가족, 특조위를 사찰하거나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유가족의 정보를 해킹했다는 의혹,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세월호에 적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

국정원 심리전단이 세월호 관련 여론을 조작하고자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 국내부서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관여한 흔적은 확인됐다.

개혁위는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온라인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을 직무 범위 일탈로 보고 관련자 징계 여부 검토와 유사사례 재발 방지 조치를 국정원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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