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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08 18: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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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김학일 기자]정부가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산란계농장을 검사한 결과, 8개 농장이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유통이 금지된 달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피프로닐의 대사산물 검출량은 1㎏당 0.03∼0.28㎎이었다. 잔류 허용 기준은 0.02㎎이다.

이들 농장에서 피프로닐은 자체 검출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가 지도를 통해 피프로닐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에 사용한 피프로닐로 인해 대사산물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의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출된 피프로닐 대사산물 최대함량 0.28㎎이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8개 농가에서 출하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달걀은 전량 회수.폐기되고, 부적합 달걀이 들어간 과자와 빵 등 가공식품은 유통이 잠정 중단된다. 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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