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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6 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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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최상교 기자]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23만 명이 요청한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내년에 임신 중절 실태 조사를 8년 만에 재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도 다시 한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와대는 26일 홈페이지와 SNS 계정을 통해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낙태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지난달 29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청원 글이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28일 만인 이날 공개된 것이다.

‘낙태죄 폐지’ 요청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동영상에서 “내년 실태조사 재개와 헌재 위헌 심판 진행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이라면서, “자연 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런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답변에 앞서 형법상 ‘낙태’라는 용어의 부정적 함의를 고려해, 모자보건법상 용어인 ‘임신중절’ 표현을 쓰겠다고 하는 등 관련 이슈가 예민한 주제라고 전제했다.

조 수석은 이어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이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 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 시술 양산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 위험 시술 등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 상담 강화는 물론,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국내 입양문화 정착까지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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