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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21 12: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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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격증·등록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 여부, 중개업 등록요건 일치 여부, 중개수수료나 실비 초과수수 여부 등 중개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법사항과 기획부동산 및 시세조장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점검결과 불법․부당한 중개행위가 확인되면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차인은 계약 전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뒤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맺을 경우 위임장과 위․변조여부,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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