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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03: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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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배 기자]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노량진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노량진 컵밥거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로 인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대형 고시학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간접흡연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장소이다.

컵밥거리 보행로 일대 상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총 87%(43표/49표) 주민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고, 88%는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했다. .

오는 21일부터, 동작구 노량진로 172~200길 보행로 약 340m 구간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컵밥거리 끝지점인 노량진로 196 빌딩 앞에 실외 흡연부스를 개방형으로 설치, 보도 이용자들의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흡연부스 설치로 학원가 골목 및 주택가 이면도로로 퍼져 있는 흡연인구를 한곳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계도기간은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이다. 계도기간이 끝난 2018년 2월 21일부터는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한다.

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홈페이지 고시 ▲금연지도원 계도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실외 흡연실 설치를 홍보할 계획이다.

동작구 보건기획과 함동성 과장은 “이번 노량진 대표명소 금연구역 지정으로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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